2024타경488 대구달서구아파트. 12%까지 유찰된 케이스.대항력있는 임차인/전세권이 동시에 있는케이스. 난이도가 있는편. 네이버부동산으로 시세체크. 시세1.3~1.5억. 실거래량이 많은곳은 단기매도측면에서 유리. 권리분석상 가장 중요한포인트는 임차인의 전입일자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기준임. 1.48억보증금을 다받아야 안전함.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임. 전세권이 어떤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함.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돈을받으려고 경매신청을 했다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있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으로 후순위권리는 소멸된다. 2014.12.31.전세권설정일, 전입일 15.01.02.인데 대항력있음.?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범위가 적을때 많이 설정했..